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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슬립웅이

관련 법령

논슬립웅이

업소, 사업장, 공공시설 미끄럼사고는
중대재해로 처벌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처벌규정

  •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 내 책임
  • 동일한 사고 발생,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공공시설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에게도 책임

동적 마찰계수는 0.4이상이어야 합니다 ※ 습윤기준

건축법 제 52조 제3항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법 52조 제3항에 따라 바닥을 고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바닥마감재 등)
습윤상태 미끄럼저항 마찰계수 기준 0.4 이상이 되어야 안전기준 통과한다.
미끄럼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한국안전생활교육회의 조사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의 안전사고가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욕실, 베란다에서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가 45%, 노부모가 28%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런 안전 사고는 골절, 뇌진탕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마다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깨끗한 건축문화가 발달할수록 그 증가세는 멈추지 않을겁니다.

논슬립웅이는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끄럼방지 시공으로, 사고 예방에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미끄럼사고 다발장소

  • 식당/주방
  • 샤워실/목욕탕
  • 수영장/체육공간
  • 로비/계단/통로
  • 주차장/건물외부
  • 기타 특수 공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미끄럼사고!

생활속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 시공전문 논슬립웅이에게 맡겨주세요.